기획예산처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부처가 요청한 복구비 2,05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재해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먼저 지원할 수있도록 올해 2월 개정된 예산회계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손성진기자 sonsj@
손성진기자 sonsj@
1999-08-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