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처가 공장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눈치를 보거나 집단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던 잘못된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0일 이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락기자
이번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처가 공장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눈치를 보거나 집단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던 잘못된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0일 이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락기자
1999-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