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피해 최소화 방법

보증피해 최소화 방법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8-09 00:00
수정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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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이기는 것보다 피하는 게 낫다’고 했다.보증도 마찬가지다.어떤경우에도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보증을 서지 않는게 최상책이다.

하지만 학연이나 지연,인맥 등으로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이럴 때에는 연대보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게 지혜다.새 제도의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늘 염두에 둬야 할 연대보증에대한 ‘필수 지식’을 알아본다.

■한번 보증은 영원한 보증 일단 연대보증을 서고 나면 피보증인이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무효로 할 수 없다.

보증인이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할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피보증인이 자금여력이 있어 대출금을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돈도 없고,다른 보증인도 세우지 못할 형편이라면 보증인의 사정이 어떻든 도중에 그만 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은행들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보증인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인 지를 묻는다.이때 연대보증인이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은행은 다시 채무자에게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한다.만약 채무자가 보증인을 바꾸지도 못하고 대출금을 갚지도 못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이 져야 한다.어쩔 수없이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구상권(求償權)을 생각하라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채무자에게 요구,그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권리다.따라서 보증을서기 전에 과연 피보증인의 재산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구상권을 청구해도 채무자의 여력이 없다면 돈을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미 보증을 섰다면 은행을 통해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얼마나 자주 연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연체가 잦다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더이상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좋다.

■보증서류를 꼼꼼히 살펴라 채무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보증 절차를 밟을때 관련 서류를 건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대부분 잘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기 때문에 채무자를 무작정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시간에 쫓겨 대출서류나 보증서류를 차근차근 읽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나중에 큰 짐을 질 수가 있다.

만약 보증이 아닌 담보만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관련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절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된다.무심코 서명하면 책임 범위가 담보를 제공한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또 은행에 내는 모든 서류의 빈칸은빠짐없이 채워야 한다.나중에 제 3자가 멋대로 기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면책(免責)도 가능하다 만약 보증채무가 너무 많아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 파산’ 절차를 밟는게 좋다.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보증채무에 대해 다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이 때에도 현 상태의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부문은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사정이 딱하다고 모든 경우에 대해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연대 보증인이 고의로 채무변제를 미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크다.

박은호기자
1999-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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