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민간항공 관제사 배출

軍서 민간항공 관제사 배출

입력 1999-08-07 00:00
수정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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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6일 예하 교육사령부 통신전자학교 관제교육대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 항공관제사도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오는 9일부터 육·해·공군 교육생 12명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국제표준 관제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관제사가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려면 6주의 특기교육을 마치고 공군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도 9개월 이상 실무를 거쳐 개별적으로 건교부 면허증을 따로 따야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병들이 통신전자학교에서 17주동안 항공관제영어,항공통신,항공규칙 등 이론과 공항교통관제,레이더관제실습 등 실무교육을 이수한뒤 항공법시험만 합격하면 건교부의 민간 면허증이 주어진다.

공군측은 “국내 공항은 대부분 민·군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관제절차와 관제사 자격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매년 60명 가량의 전문항공관제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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