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항한 금강산 유람선 봉래호 관광객들은 종전과 달리 다소 자유롭고여유로운 3박4일의 금강산 관광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20일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으로 돌연 중단된 지 45일 만에 재개된 관광 첫날 봉래호에 몸을 실은 관광객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고 들었던 신변안전 위협 및 행동의 제약상황이 많이 개선된 가운데 관광길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관광세칙 제35조 ‘공화국에 반하는행위는 공화국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북측의 일방적 조항이 삭제돼 북한이 임의적으로 관광객들의 행동을 얽어맬 수 없게 된 점이 큰 차이. 벌금부과도 엄격하게 제한,▲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버리기,침뱉기는 최고 15달러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용변 최고 10달러 ▲자연풍경 및 시설물훼손최고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노주석기자 joo@
무엇보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관광세칙 제35조 ‘공화국에 반하는행위는 공화국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북측의 일방적 조항이 삭제돼 북한이 임의적으로 관광객들의 행동을 얽어맬 수 없게 된 점이 큰 차이. 벌금부과도 엄격하게 제한,▲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버리기,침뱉기는 최고 15달러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용변 최고 10달러 ▲자연풍경 및 시설물훼손최고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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