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적발된 회사채 불법 매매는 부패고리로 이어진 금융계 거래관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매매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IMF 체제하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아주 싼값에 구입한 뒤 미리 정해놓은 투자신탁회사에 대량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다.투신사에는 통상 할인율 3% 이내보다 조금 높은 3∼5%를 적용해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신동방 회사채 인수과정도 똑같았다.김회장은 삼성증권 이명기과장을 통해신동방이 3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정보를 얻고 협상에 들어가 수익률 35%(연이율 17%+채권할인율 18%)로 낙찰받았다.김회장은 회사채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정했다.채권 운영자금으로 한번에 20조원까지 돌릴 수 있는 투신사 간부들이 적격이었다.그들을 1억원씩에 매수했다.
회사채 매매처가 확정되면 인수작업을 본격화했다.이때부터 합법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개입시켰다.회사채 매매 영업은 허가받은 증권·종금사만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김회장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중앙종금에 수익률 35%를 적용,300억원대의 신동방 회사채를 202억800만원에 사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했다.중앙종금은 김회장의 인수대리자 역할만 하고수수료 0.3%(9,000만원)를 챙겼다.김회장은 이를 다시 중앙종금에 수익률 22.03%(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3%)를 적용해 넘겼다.
중앙종금은 이를 다시 투신사에 수익률 22.0%(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를 적용해 넘겨 회사채 거래를 마무리했다.
김회장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만도 530억원.투신사에게 돈을 맡긴 ‘개미 군단’들이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가로챈 셈이다.
주병철기자 bcjoo@
매매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IMF 체제하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아주 싼값에 구입한 뒤 미리 정해놓은 투자신탁회사에 대량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다.투신사에는 통상 할인율 3% 이내보다 조금 높은 3∼5%를 적용해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신동방 회사채 인수과정도 똑같았다.김회장은 삼성증권 이명기과장을 통해신동방이 3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정보를 얻고 협상에 들어가 수익률 35%(연이율 17%+채권할인율 18%)로 낙찰받았다.김회장은 회사채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정했다.채권 운영자금으로 한번에 20조원까지 돌릴 수 있는 투신사 간부들이 적격이었다.그들을 1억원씩에 매수했다.
회사채 매매처가 확정되면 인수작업을 본격화했다.이때부터 합법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개입시켰다.회사채 매매 영업은 허가받은 증권·종금사만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김회장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중앙종금에 수익률 35%를 적용,300억원대의 신동방 회사채를 202억800만원에 사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했다.중앙종금은 김회장의 인수대리자 역할만 하고수수료 0.3%(9,000만원)를 챙겼다.김회장은 이를 다시 중앙종금에 수익률 22.03%(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3%)를 적용해 넘겼다.
중앙종금은 이를 다시 투신사에 수익률 22.0%(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를 적용해 넘겨 회사채 거래를 마무리했다.
김회장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만도 530억원.투신사에게 돈을 맡긴 ‘개미 군단’들이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가로챈 셈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