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투망낚시 금지’홍보 힘써야

[독자의 소리]‘투망낚시 금지’홍보 힘써야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특히 정부의 정책시행에서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안일 땐 더욱 그렇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에선 보호구역내에서 투망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낚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위반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과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배터리 낚시와 달리 투망낚시는 일반적으로 즐겨하는 것인데 단속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다.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보호구역에 명확한 안내문을 설치해야한다고 본다.단속보다는 예방을 통한 자연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호영 [부산 사하구 신평1동]

1999-07-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