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證安대책-7·25 금융안정책 비교

89년 證安대책-7·25 금융안정책 비교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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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까지 거론한 것 등 여러면에서 89년 ‘12·12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닮고 있다.10년의 간격을 두고나온 두 조치는 무엇보다 모두 증시불안이라는 공통된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89년 12·12 증시부양조치에서 투자신탁회사의 등을 떼밀어 ‘무제한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85년 하반기 이후 3년간 이어진 증시 활황 끝에 급락한 주가를 받치기 위한 조치였다.이번 7·25 안정대책은 주가 급락과투자신탁회사의 환매 사태에 따른 투자신탁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나왔다.

특히 12·12대책이나 7·25안정대책 모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거론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에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필요할경우 한국은행 긴급유동성자금의 지원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긴급유동성자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는 돈으로 이 자금의 지원은 사실상 발권력의 행사를 뜻한다.다만 긴급유동성자금은 시장 실세이율을 적용한다.

10년 전 12·12대책에서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받치겠다’고 공언했다.정부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주식을 사들인 투신사들이 자금난에 몰리자 91년 2조9,000억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지원했다.한은특융은 연리 3%의 초저리 자금이다.실세이율인 긴급유동성자금과는 다르다.투신사들은 한은특융을 96년까지 모두 갚았지만 한은특융 이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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