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拘禁)된 경우 부(副)단체장이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사퇴를 거부하고 옥중결재를하고 있는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도 8월 말부터는 지사의 권한을 행사하지못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25일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는 등 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이그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개회되는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한나라당도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되는 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2일 전남 광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구속될 경우 부단체장이업무를 결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행자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경우’ 부단체장이 대행할수 있도록 했으나 여권은 이를 ‘구금되는 경우’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회의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80%의 국민들은 임지사의 옥중결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바라고 있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국민회의는 25일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는 등 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이그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개회되는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한나라당도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되는 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2일 전남 광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구속될 경우 부단체장이업무를 결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행자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경우’ 부단체장이 대행할수 있도록 했으나 여권은 이를 ‘구금되는 경우’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회의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80%의 국민들은 임지사의 옥중결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바라고 있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1999-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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