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제철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포철이 97년8월부터 99년3월까지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150억원을 예탁한 뒤 이를 이용,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높은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포철이 매입한 창원특수강 기업어음의 할인율은 10.2∼10.6%로 창원특수강이 같은 날짜에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의 할인율에 비해 1.21∼4.8%포인트 낮은 것이다.이로 인해 창원특수강이 얻은 지원효과는 5억500만원에 달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공정위는 23일 포철이 97년8월부터 99년3월까지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150억원을 예탁한 뒤 이를 이용,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높은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포철이 매입한 창원특수강 기업어음의 할인율은 10.2∼10.6%로 창원특수강이 같은 날짜에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의 할인율에 비해 1.21∼4.8%포인트 낮은 것이다.이로 인해 창원특수강이 얻은 지원효과는 5억500만원에 달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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