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첫 탈세 조사

외국증권사 첫 탈세 조사

입력 1999-07-21 00:00
수정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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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은행의 국내 자회사가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의혹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의 탈세 의혹이제기된 적은 있지만 세무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20일 “CSFB(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증권 서울지점이 거액의 외화채권을 헐값에 팔아 영업이익을 줄이는 등 탈세의혹이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CSFB증권 측도 “외화채권 매매경위 등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CSFB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97년 12월4일 보유하고 있던 외화채권 전액(액면가 3억9,200만달러)을 CS싱가포르 지점에 팔았다.산업·조흥 등 국내은행이 발행한 변동금리부 채권(FRN) 1억7,200만달러 어치와 중남미채권(Brady Bond) 2억2,000만달러어치 등이다.

산업은행 발행 FRN의 경우 런던은행간 금리인 리보(LIBOR)에 10%의 위험가산 금리가,다른 국내은행은 20%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매각금액은 액면가보다 6,800만 달러가 줄어든 3억2,4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3,720억원)로 책정됐다.이후 97년 12월9∼11일과 23∼24일 등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점에 원화로 환산한 달러화 대금이 입금됐으나 계약일 당시보다 환율이 달러당 500원안팎으로 크게 오르는 바람에 실제로 받은 돈은 9,200만달러가 줄어든 2억3,200만달러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당시 국제증권시장협회(ISMA)가 공시한 한국물 채권의 거래가격이 실제 매각가보다 30% 정도 높았던 점 등을 들며 ▲위험가산 금리를 높게매겨 채권을 헐값에 처분한 경위와 ▲환율 상승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채권을 원화기준으로 판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에 대해 CSFB증권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러화나 원화기준 어느 쪽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데다 계약 당시엔 원화 가치가 급락(환율상승)할 조짐이 없었다”며 “채권 값도 당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수준을 충분하게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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