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기업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산 1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5년내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이 지금의 2배로 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선정비율도 예년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중소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의 3∼4%,대법인은 12∼15% 수준이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유출,기업자금을 기업주가 빼돌리거나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부를 상속·증여하는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산 1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5년내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이 지금의 2배로 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선정비율도 예년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중소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의 3∼4%,대법인은 12∼15% 수준이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유출,기업자금을 기업주가 빼돌리거나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부를 상속·증여하는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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