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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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들은 16일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과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69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오로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지방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수용과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金箕英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정세욱(鄭世煜)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가 주제발표를 한‘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문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3당 총재와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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