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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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들은 16일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과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69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오로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지방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수용과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金箕英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정세욱(鄭世煜)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가 주제발표를 한‘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문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3당 총재와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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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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