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자치 침해 법령 조속 개정해야”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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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들은 16일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과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69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오로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지방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수용과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金箕英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정세욱(鄭世煜)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가 주제발표를 한‘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문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3당 총재와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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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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