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공공공사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행사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공공공사 계약헌장’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공공공사 계약관계는 대부분 발주자인 정부가 민간시행자보다 우위에 서는 불평등계약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대해 간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정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공공공사 계약헌장을 제정,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중인‘공공공사 계약헌장’에는 기공식 등의 행사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공사시행과 관련된 민원처리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거가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주자의 잘못으로 시행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업체에 보상한다는 원칙도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의 한 관계자는“공공공사 계약관계는 대부분 발주자인 정부가 민간시행자보다 우위에 서는 불평등계약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대해 간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정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공공공사 계약헌장을 제정,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중인‘공공공사 계약헌장’에는 기공식 등의 행사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공사시행과 관련된 민원처리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거가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주자의 잘못으로 시행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업체에 보상한다는 원칙도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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