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3개월 남짓 중단됐던 ‘총풍(銃風)사건’ 공판이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오정은(吳靜恩)피고인과 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宋昇燦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의 증언 내용과 총격요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중요 물증이 국가안보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면서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의 증언 내용과 총격요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중요 물증이 국가안보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면서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1999-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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