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는 5일 재개발사업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李載五)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빌린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재개발과의 영향력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빌린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재개발과의 영향력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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