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載五 前주사 재개발사업 관련 수뢰 징역6년

李載五 前주사 재개발사업 관련 수뢰 징역6년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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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는 5일 재개발사업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李載五)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빌린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재개발과의 영향력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인정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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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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