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규모·대상은/공안사범등 200명 안팎 예상

특별사면 규모·대상은/공안사범등 200명 안팎 예상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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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8·15 광복절에 맞춰 공안사범 대거석방방침을 밝힘에 따라 8·15 특별사면의 규모 및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8·15 광복절을 기해 가석방 및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 공안사범과 구속 근로자·학생 등은 2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관측된다.지난 2월25일 김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81년 남파간첩사건의 손성모(19년째 복역)·신광주(15년째 〃)씨와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의 최호경(8년째 〃)·조덕원(8년째 〃)씨 등 미전향 장기수 4명도 일단 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석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지난 2월 사면에서 우용각씨(71) 등 미전향장기수 17명은 고령 등이 감안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석방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공안사범 278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범이 177명,집시법 및 노동법 등 관련 사범은 101명이다.이중 미결수가 197명,기결수는 81명이다.

파업 등과 관련,구속됐거나 수배된 근로자는 지난 4월의 서울시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된 40여명을 포함,모두 70여명이다.이들 가운데 단병호(段炳浩)전 금속연맹의장만이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 2를 넘겼다.김광식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상고심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1·2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배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느냐다.기결수는 잔형 면제,형선고 실효,형집행 정지,가석방 등의 방법으로 석방하면 된다.

그러나 미결수는 법원의 판단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관계자는 “미결수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조속히 끝나도록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첫번째는 검찰이 구형량을 최소화해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는방법이다.여기에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재판을 8·15 전까지 마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두번째는 대상자들이 보석을 신청,검찰이 이에 협조함으로써 풀려나게 하는 방법이다.보석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검찰에 의견을 물어오면 ‘이의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보석이 받아들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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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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