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준공허가전 영업 공무원 묵인등 비리수사

씨랜드 준공허가전 영업 공무원 묵인등 비리수사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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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준공허가를 받기 훨씬 전부터 불법으로 수련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착공 허가 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실도확인됐다.

2일 화성군청에 따르면 씨랜드 수련원은 97년 6월에 착공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 허가는 98년 11월에 났다.하지만 박재천(40)원장은 97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착공허가가 난지 한달쯤 뒤인 97년 7월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련원을 운영했다.

서신면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착공허가가 나기 전인 97년 봄부터 공사가진행된 사실이 군청에 적발돼 사전 건축으로 고발 당했지만 무슨 이유인지그 해 7월부터 수련원 영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는 수련원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 씨랜드측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불법 묵인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화성군 건축과장 이모(50·5급)씨와 건축지도계장 황모(45·6급),사회복지과장 강모(47·5급),부녀복지계장 김모(45·여·6급)씨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성군은 수련원측이 논을 임의로 용도변경해 수년간이나운동장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단 한번의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았고 원상복구명령 대신 운동장 외곽에 나무를 심도록 배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본 뒤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현장을 방문한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씨랜드 건물 소유주 박 원장과 D건축설계사무소장 강흥수(42),부소장 서향원(37),건축사 이기문(36),G건설대표 조성민(44)씨 등 5명에 대해 건축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날 인사위윈회를 열어 공병의(孔炳宜)오산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화성 김병철 이지운기자 kbchul@
1999-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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