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유족 재산찾기 ‘헛고생’

김형욱씨 유족 재산찾기 ‘헛고생’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9년 반국가 활동을 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당시 54세) 전 중앙정보부장의 가족들이 국가에 빼앗긴 김씨의 재산을 되찾으려다가 실패했다.

김씨는 지난 77년 미 의회에서 ‘김대중(金大中) 납치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박정희(朴正熙)정권이 김씨 한사람만을 겨냥해 제정한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기소돼 82년 궐석 상태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과 96년에 각각 이 법의 상소권 박탈과 궐석재판·재산몰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재산은 서울 신당동의 대지 582평,성북동 임야 3,700여평 등으로 96년 당시 시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위헌 결정을 근거로 김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 거주)씨는 97년서울 삼선동 땅 4,517평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매받은 황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일 “위헌적인 법률에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에 분명하더라도 위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효취득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다른 재산 되찾기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임병선기자 bsnim@
1999-07-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