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교원노조 시대](中)문제점

[막오른 교원노조 시대](中)문제점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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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출범하는 복수교원단체가 정착되려면 해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과제 중에는 교원단체간에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적지 않아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최대 과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교지법) 개정 문제가 꼽힌다.교원노조 출범으로 교지법 가운데 임금 후생복지 등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교총은 교지법의 골간이 흔들리게 되면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6월 초부터 교섭협의권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총과 교원노조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총·교원노조 등과 협의해야 할 의제문제도 구역을 획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교육부는 교원노조와는 임금 후생복지 등근로조건을,교총과는 교육정책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근로조건과 교육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해 논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예컨대 전교조가 단체교섭안으로 마련한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선으로 한다’는 항목의 경우 교원노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섭항목으로 상정할 수 있다.반면 교총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정책 분야’로 해석하고 있다.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교섭 주체 선정에 ‘힘의논리’가 작용할 소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교총은 또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의 단체 교섭안에 포함된 학제개편과 실업교육 등도 정책적인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상창구 단일화’도 난제로 꼽힌다.조합원 수에 따라 협상대표의 숫자를 배분하면 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않다.

이밖에 법에서는 학교단위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변형된 형태의 노조활동,즉 ‘편법’이 활기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특히 ‘주인’이 있는사립학교에서는 노조활동의 한계 등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교원노조를 허용하면서 장기적으로 학교단위의 노조활동도 허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예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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