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29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총선에 출마한 이신행(李信行)전 ㈜기산 회장을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이후보의 개인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로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병선기자 bsni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총선에 출마한 이신행(李信行)전 ㈜기산 회장을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이후보의 개인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로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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