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운용…용역 경비업체에 시정명령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운용…용역 경비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1999-06-30 00:00
수정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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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캡스 등 국내 유명 용역경비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9개 경비업체들의 경비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39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조항으로 판명돼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두 사업자외에 범아종합경비㈜,㈜세운안전시스템,㈜한국방범공사,한국경보네트워크㈜,㈜프로원,전국안전㈜,㈜아세아안전시스템 등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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