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농산물값 ‘배보다 배꼽’

가락시장 농산물값 ‘배보다 배꼽’

입력 1999-06-29 00:00
수정 1999-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율이 품목에 따라 판매가의 88.3%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12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상추 양파마늘 등 청과물 10개 품목과 마른미역 마른멸치 고등어 물오징어 바지락 등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해 유통마진율을 조사한 결과 청과물의 경우 판매가의 61.1%,수산물의 경우 45.7%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가 88.3%로 마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추(80.7%) 무(74%) 양파(63.2%) 감자(53.7%) 마늘(52.4%) 순이었다.수산물은 마른미역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북어(57%) 마른멸치(50.7%) 등의 순이었다.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에서 청과물과 수산물이 각각 27.4%와 27.7%의 높은 마진율을 보였고 이어 출하단계(청과 20%,수산 10.1%)와 도매단계(청과 13.3%,수산 7.9%) 순이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6-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