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 파견문제와 관련,‘경찰관 파견 요청 및 승인절차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경찰관 파견 근무를 요청해오면 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보내되 반드시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요청을 받은 뒤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기간은 1년이내가 원칙이지만 검찰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한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현재 파견 근무중인 경찰은 발령 당시 규정된 기간을 모두 채우도록 했다.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은 현지 검찰과 합의해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사권 독립에 대한 외국의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을 위해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소속 간부 2명을 이탈리아와 스위스로 파견보냈다.
이지운기자 jj@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경찰관 파견 근무를 요청해오면 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보내되 반드시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요청을 받은 뒤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기간은 1년이내가 원칙이지만 검찰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한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현재 파견 근무중인 경찰은 발령 당시 규정된 기간을 모두 채우도록 했다.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은 현지 검찰과 합의해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사권 독립에 대한 외국의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을 위해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소속 간부 2명을 이탈리아와 스위스로 파견보냈다.
이지운기자 jj@
1999-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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