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겁결에 받은 촌지를 학부모의 거부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됐던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의 판결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白潤基 부장판사)는 27일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D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징계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白潤基 부장판사)는 27일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D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징계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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