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거부로 촌지 못돌려줘”교사 징계취소판결

“학부모 거부로 촌지 못돌려줘”교사 징계취소판결

입력 1999-06-28 00:00
수정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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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겁결에 받은 촌지를 학부모의 거부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됐던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의 판결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白潤基 부장판사)는 27일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D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징계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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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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