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

[사설]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

입력 1999-06-28 00:00
수정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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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민영미(閔泳美)씨가 금강산 관광 도중 불법억류된 지 6일만에 가까스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억류과정에서의 충격때문에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송환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북한이 민씨를 석방한 것은 서해교전과 관련된 내부문제들이 마무리됐다는 판단 아래 베이징(北京)남북차관급회담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북한이 남북차관급회담을 7월1일로 또다시 연기한 배경이 이러한 저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또 북·미회담 결과 대남공격의 명분과 입지가 축소된데다,비료지원과 관광수입등 경제적 손실을 의식해 불가피하게 민씨를 석방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북한이 민씨를 귀순공작원으로 몰아 억류한 것은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약속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다.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지난해 7월6일 현대와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위반한 사건이다.“북한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 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계약서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또 사회안전부 백학림(白鶴林)부장 명의로 밝힌 신변안전보장 각서도 스스로 파기했다.

북한이 관광객을 자의적으로 억류할 수 없는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씨 경우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재발될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은 당연히 유보돼야 한다.북한이 이러한 기본적 선행조건을 외면할 경우 남북화해·협력차원의 금강산관광사업은 무의미하며 중단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든 관광세칙을 갖고 위협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은 뒤 관광객을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객 억류사태와 같은 남북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당사자간 분쟁 조정기구’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현대측도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세칙을 비롯해 전반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장치없이 경제적 효과만을 의식해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그룹 개인사업이 아닌,민족의 통일사업이기 때문이다.북한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민족화해를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1999-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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