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2세로 ‘가족시네마’로 일본 최고의 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상 97년 수상자인 柳美里씨(31)의 소설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22일 법원에 의해 출판금지명령을 받았다.
문제가 된 소설은 柳씨가 94년 주간 신초(新潮) 9월호에 발표한 ‘돌에 헤엄치는 고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실제인물(여·30)이 “출신대학이나 유학지,부친의 직업은 물론 선천성 얼굴장애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묘사했다”고 도쿄지법에 150만엔(1,45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었다.
문제가 된 소설은 柳씨가 94년 주간 신초(新潮) 9월호에 발표한 ‘돌에 헤엄치는 고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실제인물(여·30)이 “출신대학이나 유학지,부친의 직업은 물론 선천성 얼굴장애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묘사했다”고 도쿄지법에 150만엔(1,45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었다.
1999-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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