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주민증 분실 뒤끝은 ‘신용 불량자’

<현장>주민증 분실 뒤끝은 ‘신용 불량자’

주현진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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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허락이나 확인을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핸드폰을 개통시켜주고 요금만 청구하면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뒤 명의를 도용당해 수십여개의 핸드폰 비용을 청구받은 유팔룡(柳八龍·29·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의 하소연이다.유씨는 97년1월 전북 익산 원광대 근처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분실했다. 1주일 뒤 신분증은 새로 발급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두달 뒤부터 10여개의 핸드폰 사용 요금 청구서가 배달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청구서를 보낸 이동통신 회사로 전화를 걸어 “나는 주민등록증을분실한 일이 있고 핸드폰은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함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끊어달라”“유팔용의 명의로 핸드폰을 신청하면 받지말아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밀린 핸드폰 요금을 내라는 최고장이 유씨에게 배달되고 있다.SK 011에서는 지난 3월 급기야 유씨를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시켜 버렸다.

유씨는 청구서를 보낸 전북 정읍SK 011 대리점으로 내려가 격렬히 항의했다.직원은 “본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라”며 유씨를돌려보냈다.서울로 올라온 유씨는 불안한 마음에 본사에 확인해 보았다.예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본사에서는 “명의도용자가 핸드폰을 가입한 첫번째 대리점으로 가보라”고했다. 그러나 첫번째 대리점도 “다른 대리점에 가서 처리하라”고 발뺌했다.어디에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유씨는 오는 20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전기직에 응시하기 위해 2년 동안공부해왔지만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공무원 시험 임용 결격 사유인‘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사회팀 周賢珍기자/jhj@] jhj@
1999-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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