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근소세 공제…年 사용액 연봉의 10% 넘어야

신용카드 근소세 공제…年 사용액 연봉의 10% 넘어야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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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된 세금 경감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조치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봉급생활자 중 1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한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공제는 초과한 금액의 10%를 해주는데연 300만원이 한도다.

연간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용금액이 200만원이 넘어야 대상이 되며 1년간 총 5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 300만원 가운데 10%인 3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이 사람의 경우 실제 덜 내는 세금은 대략 3만원 정도가 된다.

혜택대상은 일반 신용카드 뿐 아니라 백화점카드,직불카드도 포함된다.선불카드는 안된다.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와 부인,자녀가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된다.형제자매는 안된다.

부모와 부인이라도 직장이 있다면 카드 사용액을 따로 그 직장에서 공제를받는다.근로자는 대상이 되는 카드들로 1년간 결제한 금액을 모두 합해 세액을 계산한다.단 접대비로 쓴 금액을 포함시키면 안된다.접대비는 법인에서따로 비용으로 정산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접대비 항목을 속이는 사람에게는 20∼3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근로자는 카드사가 연말에 송부해주는 연간 사용금액을 일반 세액공제용 서류와 함께 자기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카드사가 제대로 통보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8월1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며 소급은 안된다.

김상연기자
1999-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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