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2월 대청호가 있는 충북 옥천·청원군의 오·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51.8%인 14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1.2∼3배 초과하는 오·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옥천군과 청원군에 해당 업소를 고발하고 앞으로 오·폐수 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이도운기자 dawn@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옥천군과 청원군에 해당 업소를 고발하고 앞으로 오·폐수 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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