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3∼5가 주차난 해소

청계천 3∼5가 주차난 해소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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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청계천 3∼5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3일 화물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해 무단 주·정차가 성행,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해온 청계천 3∼5가 일대에 대한 주차난 개선사업안을 확정,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청계천 3∼5가와 종로∼청계천∼을지로를 잇는 세운상가 일대,돈화문로,배오개길,훈련원길 등이다.

사업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앞으로 4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공간이 들어선다.이와 함께 200대 가량의 화물차를 종묘공원 주차장등에 주차시켰다가 택배센터의 연락을 받고 청계천 일대 상가로 가 물품을수송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또 세운상가 부근에 화물운송용 손수레 길이 설치되고,종로4가와 청계4가를 잇는 배오개길에는 이륜차 횡단로가 설치되는 등 보행을 방해하는 손수레와이륜차의 교통 및 주차시설도 정비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이밖에 세운상가와 대림상가에는주차장과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화물전용엘리베이터가 4군데 설치되고 노상주차장 주차발권기 운영,안내표지판 정비,버스 승·하차 안전구역 설치 등도 이뤄진다.

시는 이번 주차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난 뒤 11월부터시·구청 특별단속반을 가동,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동대문,남대문,영등포시장 부근 등 도심의 다른 유통상업지구도대거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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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재순기자
1999-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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