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경주마권세 싸고 마찰

광역·기초 경주마권세 싸고 마찰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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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세로 전환될 경주마권세중 경주권분을 도세로 존치시켜줄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수원·광명·하남시 등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일 도세인 경주마권세가운데 마권분은 도세로,경륜·경정(보트경주) 등 경주권분은 시군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와 관련,경주마권세중 경주권분을 기초단체 세원으로 배분할 경우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도세로 존치해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양평·연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원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밑돌고 있는 가운데 연간 250억∼350억원에 달하는 세원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또 경륜장과 경정장 시설을 기초단체가 유치할 경우 주변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결국 도비에서 60%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될 수원·광명·하남시 등은 도가 예산권을 무기로 기초단체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대로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하남시는 2000년 3월 개장예정인 미사리 경정장에서 연간 64억여원, 광명시는 송파경륜장 이전으로 100억∼200억원, 수원시는 실내경륜장으로 1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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