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重權비서실장 문답

金重權비서실장 문답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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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은 8일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의 경질사실을 발표하면서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나.

검찰이 자체 조사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또 당시 대검에서법무비서관실에 보고한 내용은 진부장의 주장과 다르다.여러분이 청와대에보고된 내용을 확인해도 좋다.

현 검찰총장에게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김태정 장관을 문책한 것은 의아하다.김장관 경질은 ‘옷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옷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그리고 신임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여서 책임을묻지 않았다.대낮에 취중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법무장관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장관직은 정무직으로,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과거 80년대 초반 법정소란 사건이 났을 때 당시 법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가 있다.

발표된 검찰인사에 변화가 있나.

진부장의 사표 제출에 따른 직권면직 조치와 함께 대전 고검장 승진 취소및 장관의 경질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발표된 검찰 인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진부장이 공명심에서,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취기로 한 것이다.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다.작년 8월 기획예산위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확실히 세웠고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은 이를 집행했을 뿐이다.

진부장이 파업유도 사실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데.

검찰의 조사 결과 그런 보고는 없었다.

대검 공안부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취중에 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기강해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그래서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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