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구인업체 유형 및 대처요령

허위·과장 구인업체 유형 및 대처요령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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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구인업체엔 이렇게 대처하세요”계속되는 ‘저소득 고실업’시대를 맞아 실직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허위 구인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허위 구인광고의 유형과 대처방법을소개한다.

허위 구인광고 유형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나 수강생 모집,부업알선,자금모금을 하는 광고:월 200만원 관리자 모집(정수기 판매 권유),간호보조원모집(학원수강 권유)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일본취업 희망자 모집(불법체류 알선),A그룹 계열사로서…(실제 무관) ▲사서함·핸드폰 번호만 남기고 업체명·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광고:정규직원 모집(실제는 보험설계사),주부사원 모집(실제는 다단계 판매 사원) 구직자 대처방법 ▲관리·기획·업무직 모집광고에서는 회사 설립연도,주요업무,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너무 높게제시하면 다단계 판매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회사간부로 입사할 때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은 거절하라 ▲영업직 사원으로 일할 때는 할당된 제품을 팔지 못했을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긴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광고에 응모할 때는 노동부 허가업체인지 확인한다 노동부 서울인력은행 관계자는 “허위 구인에 의한 취업사기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19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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