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TCPA 평가보고서

英 TCPA 평가보고서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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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가 3일 내놓은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평가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개선시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중소도시권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나,그린벨트 해제로 발생한 땅값 상승분에 양도소득세를 물려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시안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땅 주인들이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목도 같다.

TCPA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그린벨트 구역조정의 기준을 지나치게 환경적 요소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환경평가 결과보다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우선해야 할 것이란 권고도 내놓았다.따라서 TCPA보고서는 기존 제도개선 시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정책이 한층탄력을 받게 됐다.

TCPA는 도시 개발·계획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기관.1899년출범 이후 건설산업,환경운동,사회운동 전문가들이 모여 주로그린벨트 관련문제를 자문해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벨트 제도개선정책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난항을 겪자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TCPA에 제도개선 시안의 평가를 의뢰했다.

대도시권 구역조정은 광역도시권 개발계획과 연계를 그린벨트제도는 그 자체가 정책목표가 아니라 적정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린벨트 조정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환경적 요소를 구역 재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환경평가 결과를 참고로 하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을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필요하다면 완전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구역조정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 환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땅 주인이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물려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때 세금은 매각시점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개발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역조정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옳지 않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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