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장 5,000㎢ 넓어진다…정부 ‘조업자제선’ 북상조정

동해어장 5,000㎢ 넓어진다…정부 ‘조업자제선’ 북상조정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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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민들이 조업 중 피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해에 설정된 ‘조업 자제선’이 북한 및 러시아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과 인접한 수역까지 북상(北上) 조정된다.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오징어 황금어장인 북서 대화퇴(大和堆)를 포함,북쪽으로 5,000㎢ 정도 늘어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으로 축소된 우리 어선의조업수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장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작전해역 이외 지역의 어로한계선에 해당하는 조업자제선을 북서쪽으로 20마일 가량 상향조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어로한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업자제선은 지난 80,81년 우리 어선이 잇따라 북측에 피랍된 뒤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2년 4월 17일 설정된 것으로 우리 어선은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조업자제선이 설정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 조정됨에 따라 천혜의 오징어 어장인 북서대화퇴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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