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작성에서 수험생의 실수는 어디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수험번호를 잘못 썼더라도 이름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가 결정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험생의 실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답안 부분을 제외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수험번호,책형(문제 유형)을 잘못 썼을 경우 무조건 불합격처리해온 일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답안 채점을 융통성있게 하라는 취지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판위의 결정은 지난18일 내려져 올해 2월17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시험시행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 규정탓이다.
답안란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예를들어 컴퓨터용이 아닌 일반 사인펜을 사용했다면 구제의 길이 없다.답안란 내부를 건드리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이름을잘못 썼을 경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정현기자
수험번호를 잘못 썼더라도 이름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가 결정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험생의 실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답안 부분을 제외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수험번호,책형(문제 유형)을 잘못 썼을 경우 무조건 불합격처리해온 일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답안 채점을 융통성있게 하라는 취지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판위의 결정은 지난18일 내려져 올해 2월17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시험시행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 규정탓이다.
답안란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예를들어 컴퓨터용이 아닌 일반 사인펜을 사용했다면 구제의 길이 없다.답안란 내부를 건드리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이름을잘못 썼을 경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정현기자
1999-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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