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아이디어 만발

체납세금 징수 아이디어 만발

문창동 기자 기자
입력 1999-05-31 00:00
수정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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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IMF체제 이후 세금 체납이 늘어났으나 올들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자 자치단체들이 앉아서 세금이 들어오길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체납세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1∼4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정도인 1,500억원이 증가했다.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000억∼3,000억원이 더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체납세금 징수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치구가 시세 체납액의 7.5%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30%를 구에 떼어주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전화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는 시의 지침에 한 술 더 떠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의 공매를 서두르는 한편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조회해 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또 3차례 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사업을 수주한 업체라도 사업을 취소시키고 있다.

노원구는 다음달부터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속어음 및당좌수표도 받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체납자 본인이나 다른 사업체가 발행한 3∼6개월 만기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 수탁하면 어음 결제때까지 재산 공매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

중구는 ‘당근정책’을 쓰고 있다.최근 3년간 체납 실적이 없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성실납세 스티커를 발급,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또 세무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세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구 행사에는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서구는다음달부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에게 현금 대신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물납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영등포구는 체납자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CD롬으로 만들어 징수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고,동작구는 성실 납세자에게 구청장이 감사편지를 보내는 한편 과별 동별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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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세액은 9,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9-05-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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