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血稅환수 철저하게

[사설] 血稅환수 철저하게

입력 1999-05-29 00:00
수정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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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른바 공적자금이란 이름으로 이 기관들에 지원되는 국민세금을 되찾음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려는 합당한 조치로 평가된다.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13개 퇴출종금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배임·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금사 외에도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상호신용금고·증권·보험사 등 모든 부실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재산환수 작업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일부 시중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은행장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직접 본격적인대주주 재산 환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퇴출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물어준 각종 예금과 부실금융기관 증자(增資)지원자금 등으로 무려 3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앞으로도34조원이 추가소요될 전망이다.이 자금들은 국민 세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정부예산 및 채권발행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그러나 퇴출·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은 출자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이며 한 푼의 배상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들은 무리한 단기외자 도입과 부당한한도초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금융부실에 따른 환란(換亂)을 초래했음에도그동안 고객예금의 불법운용,회사 이익금 빼돌리기 등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개인재산을 조성·은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외에도 건교부·국세청·검찰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특별조사반을 편성,악덕 금융기관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철저히 벌이도록 당부한다.

특히 금융권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극심한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혈세(血稅)인 것이다.이러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금융계좌·부동산 등에 대한 추적을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 대주주들은 그동안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위장분산했을 가능성이 커서 환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따라서 금융부실에 대한 대주주 배상조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는 금융의 공익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고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해 제2,제3의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1999-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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