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할인서비스카드’ 극성

신종사기 ‘할인서비스카드’ 극성

주현진 기자 기자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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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서지현(25·여)씨는 지난 3월 C할인서비스카드 회원이 되면 국내외모든 호텔·콘도·렌터카의 이용료는 최고 50%까지,각종 백화점상품권·도서상품권·열차티켓은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65만3,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가 비싸 망설였지만 회사측은 “65만원은 보험보증료로 1년 뒤 12%의 이자를 붙여 76만9,000원을 돌려준다”며 유혹했다.그러나 할인서비스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알고 보니 시내 유명 백화점 어느 곳에서도 할인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서씨는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환불기간이 지났다면서 거절했다.

호텔·콘도를 예약하거나 의류·가전제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준다는 ‘할인서비스카드’회사의 꾐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늘고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할인카드사들은 최고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아무런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가입비만 챙기고 있다.올 들어 이같은 사례로 소비자보호원에접수된 ‘할인서비스카드’사의 수는 20여개에 이른다.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있다.‘할인서비스카드’업 자체가 ‘유령 업종’인 것이다.

카드회사의 계약내용에는 대개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이름이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모든 백화점’이나 ‘각종 가전제품’이라는 말로 애매하게 표현,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가입비만 챙겨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회사원 이상호(34)씨는 지난해 12월전자제품은 공장도가격으로,각종 백화점상품권 및 주유상품권은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P할인서비스카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비 45만원을 카드대금으로 지급한 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씨는 주유권을 구입하기 위해 카드회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달되지 않았다.알고 보니 P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모르는 사이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해약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지난 3월 손양미(30·여)씨는 H여행할인서비스카드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콘도숙박권을 사용해본 뒤 마음에 들면 콘도할인서비스카드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았다.손씨는 카드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H사 콘도할인서비스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담당자가 그만둬 어쩔 수 없다고 발뺌했다.

소비자보호원 백승실(白承實·36)과장은 “할인서비스카드를 계약할 때는계약 관련 자료,서비스 내용,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 따져보고 충동구매를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현진기자 jhj@
1999-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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