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소득감소 입증땐…지역의보료 덜낸다

96년이후 소득감소 입증땐…지역의보료 덜낸다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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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소득이 줄어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최근 소득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6일 지역의보 보험료 인상에 따른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인 96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가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폐업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액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올 5월분부터 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지역의보를전국 단위로 통합한 이후 거주지외 지역의 부동산과 지난해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동시에 부과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 793만여가구 가운데 103만여가구는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됐으며,특히 41만여가구는 2배 이상 올랐다.

지역의보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66%,재산 27%,자동차 7%의 비율로 나눠산정된다.

복지부 이상용(李相龍)보험정책과장은 “97년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IMF 이후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6년 자료로 소득부문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했다”면서 “당초 지난 2,3월에 신규 취득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의보통합 후 새로 확보된 전산자료 정리작업이 늦어져 부득이 5월분부터 부과하게 돼 집단 민원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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