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복합 시·군 내년부터 교부금 절반감소

都農복합 시·군 내년부터 교부금 절반감소

김상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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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부여해온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게 되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기간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시·군 통합시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통합 이전처럼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통합산정 방식을 적용받게 돼 교부세 규모가 절반수준으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시들은 정부에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기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이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경산시를 비롯해 영천 영주 안동 포항 경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시 등 10곳이다.

경산시의 경우 분리산정 방식으로 지급받는 교부세액은 98년 271억4,400만원,99년 219억3,900만이었다.이는 전체 예산의 14∼15%를 차지하는 규모로내년부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경우 추진중인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산시 정성오(鄭成五)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 시정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며 “시·군 통합 당시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기간을 정부가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1999-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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