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민 불이익 구제 행정심판委에 박수를

[발언대] 국민 불이익 구제 행정심판委에 박수를

노명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5-25 00:00
수정 199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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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에 실시된 제54회 한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사건과 관련,‘국가시험에서 수험자가 OMR카드에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더라도 시험관리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기 채점 등의 방법으로 채점한 뒤 점수를 부여하여야하고 따라서 이를 게을리한 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는 결정을 하였다.

오래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실시된 기능사 2급시험에서 OCR카드 작성 실수로 불합격된 경험이 있는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결정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는 동안 각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최근의 이러한 결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한걸음 나아간 용기있는 것이며,국민의 정부임을 실감케 하는 모처럼의 쾌거라고 생각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작년 한해 7,500여건을 심리·의결하여 그중 2,500여건을 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하였다고 한다.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번잡스러운 일이다.특히 과거의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오죽했겠는가.

그러나 답안지를 다 작성하고서도 실수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수많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마땅히 시정되었어야 했을 것이다.이러한 조치들이 계속될 때 비로소 말만이 아닌 참다운 ‘국민의 정부’가 되는 것이아닐까.

동기생들 거의 모두 합격하는 기능사 시험에서 불합격되었을 때,그것도 실력이 아닌 전산용 답안지상의 표기 오류로 간단히 0점 처리된 사실을 알았을 때 필자가 당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실망이얼마나 컸던지 천직(天職)으로 생각하던 기능직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법과대학에 가서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정도다.그때 만약 지금과같이 국민의 권익보장에 앞장서는 ‘국민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다면….



[盧明善 서울지검 검사]
1999-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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