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재테크의 잠언이다.은행 예금을 들자니 이자율이 낮고,증시에 투자하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목하 이런 고민을 하는 투자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단위형 금전신탁’에 눈을 돌려보자.
단위형 금전신탁은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처럼 돈의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실적 배당형이다.주식편입 비율이 최고 30%로 제한된 점이 90%까지 가능한 뮤추얼펀드 등과 다른 점이다.따라서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0%) ‘안정성장형’(10% 이내) ‘성장형’(30% 이내) 세가지가 있다.
수익률이 매일 고시된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은행이 고객자산을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매일 평가해 ‘기준가격’을 제시한다.기준가격은 1,000단위로 환산된다.예컨대 1,000억원의 고객자금을 조성한 은행이 다음날 1,001로 기준가격을 고시했다면 이 은행은 하룻만에 1억원의 수익(0.1%)을 올린 셈이다.그렇다고 연간 수익률이 36.5%(0.1%X365일)가 되는것은 아니다.그 다음날 998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1년뒤에 받게 될 배당률을 가늠하려면 은행별로 매일 매일의 수익률 변화를눈여겨 봐야 한다.
가입 시기는 배당률은 만기때의 기준가격에서 가입시점의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따라서 가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그러나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기준가격이 낮은 것은 돈을 맡긴 은행의 자금운용능력이 떨어지는 탓일 수도 있기 때문.기준가격은 가입때 고객통장에 표시된다.
주의할 점은 우선 면밀한 금리 전망이 필요하다.배당률은 금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므로 단위형 신탁상품의 수익률도 낮아진다.주가도 실세금리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다.100%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금까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감안해야 한다.또 약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1년동안 돈을 묶어둬야 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다.다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입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은행별로 평가금액의 70∼80%범위에서 대출해 준다.
박은호기자 unopark@
단위형 금전신탁은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처럼 돈의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실적 배당형이다.주식편입 비율이 최고 30%로 제한된 점이 90%까지 가능한 뮤추얼펀드 등과 다른 점이다.따라서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0%) ‘안정성장형’(10% 이내) ‘성장형’(30% 이내) 세가지가 있다.
수익률이 매일 고시된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은행이 고객자산을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매일 평가해 ‘기준가격’을 제시한다.기준가격은 1,000단위로 환산된다.예컨대 1,000억원의 고객자금을 조성한 은행이 다음날 1,001로 기준가격을 고시했다면 이 은행은 하룻만에 1억원의 수익(0.1%)을 올린 셈이다.그렇다고 연간 수익률이 36.5%(0.1%X365일)가 되는것은 아니다.그 다음날 998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1년뒤에 받게 될 배당률을 가늠하려면 은행별로 매일 매일의 수익률 변화를눈여겨 봐야 한다.
가입 시기는 배당률은 만기때의 기준가격에서 가입시점의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따라서 가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그러나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기준가격이 낮은 것은 돈을 맡긴 은행의 자금운용능력이 떨어지는 탓일 수도 있기 때문.기준가격은 가입때 고객통장에 표시된다.
주의할 점은 우선 면밀한 금리 전망이 필요하다.배당률은 금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므로 단위형 신탁상품의 수익률도 낮아진다.주가도 실세금리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다.100%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금까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감안해야 한다.또 약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1년동안 돈을 묶어둬야 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다.다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입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은행별로 평가금액의 70∼80%범위에서 대출해 준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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