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결산권 방송委 이관/2與 방송법안 수정 합의

KBS결산권 방송委 이관/2與 방송법안 수정 합의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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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국회에 주기로 했던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고 문화방송(MBC)에 부과하는 ‘공적기여금’의 징수율도 당초 매출액의 7%에서 3%로 대폭 낮추는 등 방송법안의 주요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달초 문화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방송사 사장과의 간담회,자민련과 의견 조율을 벌인 결과,당의 방송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지난 19일 청와대 주례보고 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민회는 KBS 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를 통합,국책방송을 설립하려던 안을 철회하고 아리랑TV의 일부기능을 KBS에 이관,해외방송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KBS의 대북방송 노하우를 상쇄할 우려가 있는데다 추가적인 국고지원에 따른 통합은 효율성이낮다고 판단한 때문이다.또 방송위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됨에따라 방송발전기금 관리운용권의 방송위 이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승호기자 chu@kdaily.

1999-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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