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학 대학원제 바람직

[사설] 법·의학 대학원제 바람직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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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놓은 법학 및 의학교육제도 개선시안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 시안은 법조인과 의료인 양성 과정을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옮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즉 법학 3년,의학 4년의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각각 법무박사,의무박사 자격을 주고 법무박사에게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법·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면 입시 판도와 대학교육 전반에 바람직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현재의 법대·의대 중심의 입시 과열문제가 해결되고 전공에 관계없이 고시 준비에 매달려 대학 자체가 고시학원화되는 현상이 누그러질 것이다.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법조인 및 의료인 양성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변화가 필요하나 우리 의학교육제도는 50년 전에 정해진 이래 거의 변화 없이 지속돼 왔다.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거나 변호사가 되는 현재의 제도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전문영역의 법조인들을 배출하기 어렵다.

법조·의료인 양성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고 지난 정부에서도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법조계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시안에서조차 법학전문대학원의숫자와 입학정원을 정하지 못했고 시행시기도 결정하지 못했다.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법학교육제도의 개선이 법조인 충원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도 법조 실무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어 당장 반대입장을 표명했다.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기득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예과를 우수학생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부 대학들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수업연한이 2∼3년 늘어나는 데 따른 교육비 증가가 법률 및 의료서비스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제도개선 자체를 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우리는 본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법·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9-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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