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 방지지침 만든다

공직사회 성희롱 방지지침 만든다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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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1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공직사회를 포괄하는 성희롱 예방 및 방지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 및 경찰,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성희롱 예방 및 방지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국방부는 지난해 9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여성특별위원회가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공직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은 공직사회 내부의 성희롱 뿐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인사이의 문제도 규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성희롱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이나 징계수준은 사법부의 판례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침은 성희롱이 있었을 때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면서 “업무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임명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을 제정하게 된다.

북제주군은 지난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5-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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