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비자단체들이 안을 만들어 처음으로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의약분업 단일안 마련에 나섰던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시민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승보(金承保·36) 경실련 정책실장은 “시민단체의 요구가 워낙 강했고 연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사와 약사측도 이해한 것이 해결의 실마리였다”고 타결 소감을 밝혔다.
김실장은 “의약분업은 지난 94년 시민단체의 요구로 오는 7월 시행하기로법제화됐었다”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측 주장은 충분히 들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약물 오·남용 방지,처방전 의무화 등의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 없이는 의약분업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분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사와 약사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실질적인 준비를 소홀히 해 연기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한 뒤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의료전달체계등의 개선과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김실장은 “의약분업은 지난 94년 시민단체의 요구로 오는 7월 시행하기로법제화됐었다”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측 주장은 충분히 들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약물 오·남용 방지,처방전 의무화 등의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 없이는 의약분업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분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사와 약사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실질적인 준비를 소홀히 해 연기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한 뒤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의료전달체계등의 개선과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기자 jeunesse@
1999-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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