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의할 작은 실수들

고시 주의할 작은 실수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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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5점 민법 0점 형법 0점…컴퓨터용 사인펜 안써 낭패 ‘한순간의 실수가 10년 공부를 망친다’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점수가 공개된 지난 3일부터 정부 세종로청사내 행정자치부에는 답안을 확인하려는 수험생들로 들끓었다.자신이 생각했던 점수와 실제 발표된 점수와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이 착각했음을 확인하고 힘 없이 발길을 돌렸다.하지만 작은 실수로불합격된 사례도 있어 수험생들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A수험생은 먼저 문제를 푼 다음 답안지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국제법 정답란에 독일어 답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

B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발표성적은 뜻밖에 헌법 2.5점,민법 0점,형법 0점이었다.확인한 결과 컴퓨터용 필기구가 아닌 일반사인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만일 올바른 필기구를 사용했다면 합격권을 훨씬 웃도는 우수한 성적이어서 행자부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필기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기때문에 구제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지난 96년 6급에서 5급 승진시험을치른 한 공무원은 1등을 했을 성적이지만 컴퓨터용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필기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해주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다.답안에 손을 대는 일 자체는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필기도구를 나눠주는 일도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쉽지않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인적사항을 잘못 쓰는 것이다.100명 가운데 15명은 수험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한다.이 경우 수험번호가 같게 나타난 수험생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확인작업을 거친다.행자부 관계자는 “답안지를 바로 적는 것은 수험생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답안 작성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1999-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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