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6개월∼1년 연장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6개월∼1년 연장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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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개월∼1년 더 연장해줄방침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 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1년 시한으로 도입됐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는 선(善)순환의 초기에 들어갔으나 투자는 아직 부진하며 오는 4·4분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말로 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더 연장해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연장 기간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또는 1년이 검토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물류),방송업의 일부,정보처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전기통신업,가스제조업,무역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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